4일 도청 프레스센터서 신년 기자간담회
“집행부 자료 충분치 않아 한계, 정책검증 집중”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4일 충남도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의 대안으로 인사청문회 확대를 언급했다. <관련기사 : 2020년 12월 24일자 [칼럼] 바람 잘 날 없는 충남도 인사>
김 의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말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로는 인사검증이 충분치 않은 게 사실”이라며 “지난해 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2018년 충남도와 ‘인사청문 협약’을 맺어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충남교통연수원, 도내 4개 의료원 등 7개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청문 대상자에게 이력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경영능력과 업무수행 능력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인사청문 제도가 법제화 되지 않아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도덕성 검증과 자료제출 요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장 발언도 이 같은 한계를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앞으로 (인사청문회의)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의회가 독립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냈다. 앞으로 집행부와 함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더 열심히 나아갈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홍보담당관 신설을 통해 도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