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당내합의’ 무시하고 대전시의회 의장 도전
민주당 시당, 즉각 윤리심판원 열고 징계논의
당론파 vs 당론거부파, 13일 표대결 결과 ‘불투명’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후보로 등록한 권중순(왼쪽), 이종호 시의원. 자료사진.

[기사 보강 : 10일 오후 7시] 당론을 거부하고 대전시의회 의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이종호 시의원(동구2, 민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즉각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시당의 이 같은 조치는 13일 대전시의회 의장선거를 겨냥, ‘당론 거부파’ 소속 의원에 대한 표단속의 의미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이종호 의원이 의회 사무처에 후보등록을 한 직후인 9일 저녁 시당은 윤리심판원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청원은 즉시 받아들여져 10일 오후 윤리심판원 심의가 개최됐지만, 징계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시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 결정은 이종호 의원 사퇴 여부와 13일 시의회 본회의 의장선출 결과 등을 보고 양형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의원들이 수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전반기 보직자는 후반기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고, 권중순 의원이 후반기 의장을 맡는다’는 합의를 확인했으며, 시당위원장과 다수 지역위원장(국회의원)들이 ‘당론준수’를 요청했는데도 이 의원이 이를 묵살한 까닭이다.

이종호 의원이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 ‘전반기 보직자는 후반기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합의와 ‘후반기 의장은 권중순 의원이 맡는다’는 두 번째 합의 모두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호 의원에 대한 시당의 즉각적 징계절차 착수가 13일 열리는 시의회 의장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도 주요 관심사다. 의장 선거가 무기명 투표로 이뤄져 당론을 어긴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일고 있지만, 시당 관계자는 “기표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의장후보로 단독 출마했지만 민주당 동료 의원들의 반대로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지 못한 권중순 시의원(중구3) 역시 9일 오후 의장후보에 등록했다. 이로써 13일 치러지는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는 당론파가 밀고 있는 권중순 의원과 당론 거부파가 밀고 있는 이종호 의원간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지난 3일 의장선거 표심이 13일 선거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면, 권중순 의원과 이종호 의원은 11대 11로 동수표를 얻게 되고 재투표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면 ‘연장자 우선원칙’에 따라 이종호 의원의 당선이 확정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의회 22개 의석 중 절대 다수인 21석을 차지하고서도 당내 분열로 인해 ‘당론 거부 세력’에게 의장직을 내주는 역설적 상황을 맞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7대 대전시의회에서도 다수파를 차지했지만, 당론 거부파인 김경훈 전 시의원이 후반기 의장직을 맡은 바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제명당한 뒤 무소속 상태에서 의장직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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