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22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열고 출석정지 10일 확정
윤 의원, "부당한 징계 입증위해 법원에 소송"...법원 판단 주목

대전 중구의회가 윤원옥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중구의회는 제8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무려 13번의 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윤 의원이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하는 모습.
대전 중구의회가 윤원옥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중구의회는 제8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무려 13번의 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윤 의원이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하는 모습.

대전 중구의회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제8대 의회들어 13번째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가 확정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중구의회가 또 한번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 중구의회는 1일 오전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원옥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확정된 징계는 출석정지 10일로, 확정된 이날부터 10일동안 윤 의원은 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윤 의원의 징계를 확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18일 조은경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제출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 때문이다. 조 의원이 제출한 징계요구서에는 윤 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제출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간인없이 중구의회 사무국에 접수했고 안선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이유가 담겼다.

또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조례 수정안이 부결될 당시 의장에게 항의하는 등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운 부분과 부결된 내용 및 자신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언론에 보도되게 한 뒤 보도내용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면서 의회를 명예훼손하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의원 등은 징계요구서에서 "윤 의원의 행위는 의회의 명예훼손은 물론 올바르게 의정활동한 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사실을 오인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의회와 의원을 조롱하고 있어 대다수 의원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윤 의원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표결에 부쳤고 윤리위원 5명 중 민주당 의원 2명이 기권한 가운데 나머지 3명이 찬성해 출석정지 10일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윤리위원회는 징계요구서가 접수된 지 7개월만에 지각해서 징계를 결정한 셈이다.

중구의회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출석인원 10명 가운데 당사자인 윤 의원을 제외한 9명을 대상으로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5명, 기권 4명으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확정됐다. 징계를 요구한 통합당 의원 등 5명이 찬성했지만, 윤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읽혀진다.

윤 의원은 징계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 10분 동안 신상발언을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강하게 어필했지만 통합당 의원들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다. 윤 의원은 간인없이 조례안이 제출됐다는 징계 요구 내용에 대해 "제8대 중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0건 모두 간인이 없이 발의된 조례이며 제가 규정을 어겼다면 발의자 전원 징계대상자"라며 "의안 접수시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성립요건을 검토 후 의안을 반려할 책임은 의장에게 있으므로 부당한 안건을 성립시킨 책임은 의장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 "지방의회운영 등에 각종선거와 인사에 관한 것은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의장이 권한을 남용해 비밀투표로 몰고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개투표를 반대하거나 비밀투표를 제안한 의원이 1명도 없음에도 스스로 비밀투표를 제안하고 결정짓는 의장의 태도는 중립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의장을 겨냥했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윤 의원은 "SNS를 통해 생각을 말하는 것은 의정활동 중 주민과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의원의 정당한 권리이고 의무"라며 "양심에 따라 언론이나 SNS를 통해 소신을 피력하는 것은 의원의 의무이며 양심있고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 사법기관의 판단이 먼저라는 입장도 견지했다.

징계가 확정된 윤 의원은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2년 동안 13건의 징계를 확정하면서 징계 남발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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