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출석정지 10일 결정..윤 의원, "징계권 남용" 반발
6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징계 확정..법적 갈등으로 비화 가능성

대전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윤원옥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자 윤 의원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전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윤원옥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자 윤 의원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전 중구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원옥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자 당사자인 윤 의원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징계권 남용이는 입장이지만 중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징계가 확정된다.

20일 대전 중구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윤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출석정지 10일로 결정했다. 윤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유는 지난해 10월 18일 조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당시 징계요구서에는 윤 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제출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간인없이 중구의회 사무국에 접수했고 안선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이유가 담겼다.

또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조례 수정안이 부결될 당시 의장에게 항의하는 등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운 부분과 부결된 내용 및 자신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언론에 보도되게 한 뒤 보도내용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면서 의회를 명예훼손하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미래통합당 의원 5명이 서명해 제출됐다. 조 의원 등은 징계요구서에서 "윤 의원의 행위는 의회의 명예훼손은 물론 올바르게 의정활동한 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사실을 오인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의회와 의원을 조롱하고 있어 대다수 의원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윤 의원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표결에 부쳤고 윤리위원 5명 중 민주당 의원 2명이 기권한 가운데 나머지 3명이 찬성해 출석정지 10일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윤리위원회는 징계요구서가 접수된 지 7개월만에 지각해서 징계를 결정한 셈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징계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간인없이 조례안이 제출됐다는 징계 요구 내용에 대해 "제8대 중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0건 모두 간인이 없이 발의된 조례이며 제가 규정을 어겼다면 발의자 전원 징계대상자"라며 "의안 접수시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성립요건을 검토 후 의안을 반려할 책임은 의장에게 있으므로 부당한 안건을 성립시킨 책임은 의장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 "지방의회운영 등에 각종선거와 인사에 관한 것은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의장이 권한을 남용해 비밀투표로 몰고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개투표를 반대하거나 비밀투표를 제안한 의원이 1명도 없음에도 스스로 비밀투표를 제안하고 결정짓는 의장의 태도는 중립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의장을 겨냥했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윤 의원은 "SNS를 통해 생각을 말하는 것은 의정활동 중 주민과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의원의 정당한 권리이고 의무"라며 "양심에 따라 언론이나 SNS를 통해 소신을 피력하는 것은 의원의 의무이며 양심있고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 사법기관의 판단이 먼저라는 입장도 견지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징계요구서가 접수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6~7개월이 흘렀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치적 개인적 감정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려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며 절차상 정당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 징계와 관련해 윤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그동안 윤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드렸고 전체 윤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면서 "본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구의회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오는 6월 1일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의원 11명 중 당사자인 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표결을 통해 과반수 이상 참석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윤 의원은 징계가 확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본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중구의회는 지난 2년 동안 6명(12건)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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