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 25일 결정...본안 소송 진행 예정

윤원옥 대전 중구의원이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징계에 대해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윤원옥 대전 중구의원이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징계에 대해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가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2년만에 내린 13번째 징계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법원에서 13번째 징계자인 윤원옥 의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윤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징계처분 효력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윤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1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의 징계(출석정지 10일)를 확정했다. 중구의회가 윤 의원을 징계한 이유는 윤 의원이 제출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간인없이 중구의회 사무국에 접수했고 안선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것 때문이다.

또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조례 수정안이 부결될 당시 의장에게 항의하는 등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운 부분과 부결된 내용 및 자신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언론에 보도되게 한 뒤 보도내용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면서 의회를 명예훼손하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계가 확정된 뒤 윤 의원은 지난 2일 곧바로 가처분 격인 징계의결처분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20여일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으로 본안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시한번 징계처분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원 안팎의 예상이다.

윤 의원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법원의 소송을 냈는데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앞으로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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