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 24일 변론종결후 주중 선고 방침

대전 중구의회가 2년 동안 13번 징계를 내린 가운데 13번째 징계 대상자인 윤원옥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격인 집행정지 요구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사진은 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전 중구의회가 2년 동안 13번 징계를 내린 가운데 13번째 징계 대상자인 윤원옥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격인 집행정지 요구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사진은 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전 중구의회가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2년만에 무려 13번째 징계를 내린 가운데 13번째 징계가 제대로된 징계인지 이번 주중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윤원옥 중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24일 심문 기일을 열고 윤 의원과 중구의회 측 입장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윤 의원은 변호인인 송행수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재판부에 전달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SNS를 통해 생각을 말하는 것은 의정활동 중 주민과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의원의 정당한 권리이고 의무"라며 "양심에 따라 언론이나 SNS를 통해 소신을 피력하는 것은 의원의 의무이며 양심있고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견지했고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송행수 변호사도 이날 공판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정치적 쟁점이 된 상황에서 SNS에 올린 글의 댓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본안심리에서 심도깊게 다툴 수 있도록 판단을 내려 달라"고 집행정지 인용을 요구했다.

반면 중구의회 측 변호인인 윤영훈 변호사는 "(윤 의원의 행위는)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으며 출석정지 10일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변론이 끝난 뒤 "이번 주 안으로 판단을 내리겠다"며 밝혔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1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의 징계(출석정지 10일)를 확정했다. 중구의회가 윤 의원을 징계한 이유는 윤 의원이 제출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간인없이 중구의회 사무국에 접수했고 안선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것 때문이다.

또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조례 수정안이 부결될 당시 의장에게 항의하는 등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운 부분과 부결된 내용 및 자신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언론에 보도되게 한 뒤 보도내용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면서 의회를 명예훼손하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계가 확정된 뒤 윤 의원은 곧바로 가처분격인 징계의결처분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5일 "이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기로 해 직권으로 결정한다"며 오는 7월 1일까지 출석정지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으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중구의회가 윤 의원에 대해 내린 징계가 적절한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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