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김소연 대전시의원 금품요구 유죄로 인정
변재형은 징역 1년 4월로 감경...방차석 서구의원 당선무효형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자금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문학(49) 전 대전시의원의 형량이 늘어났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한 금품 요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금품을 건넨 방차석(59) 서구의원은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인 변재형(45)씨에 대해서도 원심(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과 추징금 2000여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 서구의원에 대해서는 방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중 가장 큰 차이점은 김 시의원에 대한 금품요구 판단이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변씨가 단독으로 김 시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변씨에게 지시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요구한 금품 액수는 1억원이라는 증거가 없어 특정하지 않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때문에 1심 재판부는 변씨의 범행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지시한 전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고 형량을 가중시켰다.

재판장은 판결을 통해 전씨와 관련 "피고인은 전직 서구의원과 대전시의원을 지내면서 지역정치권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했다"면서 "피고인 변씨에게 금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음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씨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했고 기부행위를 권유하기도 했다"면서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방 서구의원에 대해 "금품제공 요구를 받고 이익제공을 넘어 거액을 제공했다"며 "이는 선거법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내내 전씨는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들의 가족 및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 방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방 서구의원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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