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일주일내 상고 여부 관심..방 의원, 1년 동안 조례발의 한건도 안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전직 대전시의원인 전문학 씨 등의 요구에 따라 수 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방차석 서구의원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최종 판결시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방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94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심은 방 의원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쏠리고 있다. 방 의원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하지 않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상고하면 대법원 최종 판결시까지 의원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방 의원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서구의회도 방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선용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6명이 발의한 방 의원 징계요구안이 지난 5월 접수됐다. 징계요구안은 의원들간 논의끝에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를 맡았고, 공동 발의자는 김창관 의장과 김경석 부의장, 이한영 경제복지위원장, 전명자 행정자치위원장, 최규 도시건설위원장 등 의장단, 그리고 정능호 의원이 서명했다.
징계요구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장 결재를 거쳐 6월 7일부터 열린 제250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윤리특위는 5명으로 인선됐다.
방 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선용 운영위원장과 전명자 행정자치위원장, 최규 도시건설위원장이 참여했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경석 부의장과 이한영 경제복지위원장이 포함됐다. 이들 모두 방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에 서명했던 인물들이다.
다만 서구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임시회 기간 회의를 열고 방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시만 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관계로 항소심 판결까지 지켜본 뒤 재논의키로 결정하면서 윤리위 활동 기한을 9월 23일까지로 연장했다.
민주당 소속 한 서구의원은 "일단 방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는지 여부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안다"면서 "방 의원이 스스로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켜본다는 생각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 의원은 지난해 7월 서구의회에 입성한 뒤부터 월정수당 등 매월 359만여원 상당의 세비를 받아갔지만 1년여 동안 조례안 발의는 한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