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31일 오전 전씨 상고 기각 판결

대법원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대법원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 요구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전문학(49, 전 대전시의원)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인 변재형씨(45)와 공모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전 서구의원에게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에 달하는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방 전 서구의원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김 시의원에 대한 금품요구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늘어났다.

즉 1심 재판부는 변씨가 단독으로 김 시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변씨에게 지시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요구한 금품 액수는 1억원이라는 증거가 없어 특정하지 않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과 추징금 2000여만원이 선고되는 한편,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 전 서구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로 방 전 서구의원은 당선이 무효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던 전씨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즉각 상고했지만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유죄로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2일 긴급 체포된 뒤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전씨는 앞으로도 6개월 동안 수인(囚人)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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