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31일 오전 판결선고 예정...대전교도소에서 이감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것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31일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전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것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31일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전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 요구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전문학(49, 전 대전시의원)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31일 진행된다.

2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31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으로 예고했다. 이는 전씨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지 50여일만이자 변호인(법무법인 베스트로 임성문 변호사)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지 29일만이다. 그만큼 예상보다 빨리 대법원의 선고가 예정된 것.

대법원은 변호인으로부터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뒤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를 배당했으며, 제1부는 지난 9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전씨는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인 변재형씨(45)와 공모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에 달하는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방 서구의원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김 시의원에 대한 금품요구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늘어났다.

즉 1심 재판부는 변씨가 단독으로 김 시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변씨에게 지시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요구한 금품 액수는 1억원이라는 증거가 없어 특정하지 않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과 추징금 2000여만원이 선고되는 한편,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 서구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로 방 서구의원은 당선이 무효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던 전씨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즉각 상고했다. 대전교도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감된 전씨는 그동안 법정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던 대로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심인 1심이나 항소심과 달리 대법원은 사실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 법률상 해석이나 법령에 위배되는지 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인 관계로 상고이유서에는 항소심 판단의 절차적인 문제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일 긴급 체포된 뒤 1년 가까이 수인(囚人)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씨에 대해 대법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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