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에 각각 항소장 제출...유무죄 여부 치열한 공방 예고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지난해 지역 정치권의 최대 화두였던 불법 선거자금 요구사건과 관련해 징역형이 선고된 전직 대전시의원인 전문학(49)씨 등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전씨 등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7일 변호인인 법무법인 새날로와 법무법인 베스트로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전씨가 항소한 것은 1심 판결이 양형부당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전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중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인 변재형(45)씨와 공모해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시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때문에 전씨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씨는 선관위와 검찰 조사 과정은 물론, 법정에서도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전씨가 긴급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 중일 당시 면회온 가족들에게 방 서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얘기했고 대화 내용이 검찰을 통해 재판에 증거자료로 채택되면서 유죄가 인정됐다. 전씨 입장에서는 뼈아픈 실수를 한 셈이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방 서구의원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전씨와 공모해 김 시의원 및 방 서구의원에게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요구한 뒤 방 서구의원으로부터 395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변씨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0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처럼 이번 사건과 직접적 당사자인 전씨 등 3명이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전씨와 변씨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검찰은 전씨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 시의원에 대한 1억원 요구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무엇보다 검찰은 재판부가 전씨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김 시의원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는 데 불만을 표시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전씨에 대한 1심 판단 중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정황 증거와 변씨의 진술이 있음에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경우일 수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은 전씨 측 변호인과 검찰간 불꽃튀는 법정 공방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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