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2일 전씨 징역 1년 변씨 징역 1년 6월
전씨 김소연 대전시의원 요구 혐의 무죄...방차석 서구의원 당선무효형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전씨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전씨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자금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전문학(49) 전 대전시의원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실형이 선고됐다. 금품을 건넨 방차석(59) 대전 서구의원은 집행유예가 선고돼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변재형(4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000여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이들에게 돈을 건넨 방 서구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이 선고됐다.

피고인별로 보면 이번 사건의 주범격인 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변씨는 전씨와 공모해 방 서구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뒤 1950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와 추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전씨 명의로 장례식 부의금 봉투를 전달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김 시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는데 모든 혐의가 유죄가 된 것.

방 서구의원은 전씨와 변씨로부터 금품 제공 요구를 받고 체크카드 등 두차례에 걸쳐 395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 또한 유죄가 선고됐다. 방 서구의원이 나중에 건넨 현금 2000만원은 변씨가 반환했지만 무죄가 되진 않았다.

전씨는 변씨와 공모해 김 시의원에게 1억원, 방 서구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방 서구의원에게 요구한 5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전씨가 김 시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자금을 요구했다는 객관적인 직접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와 공모했다고 주장한 변씨의 진술은 자신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에 관련한 일체의 금품수수 및 요구, 기부행위를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전씨와 관련, 재판부는 "방 서구의원에게 선거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뒤 2000만원을 수수했으며, 변씨에게 지시관계에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이 없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감안해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무죄가 선고된 김 시의원에 대한 혐의는 외부에 공시를 요청했다.

변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금품 요구 합계액이 1억 50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액수가 크다"며 "실제 수수한 금원도 3950만원 상당이어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방 서구의원에 대해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차명계좌 등을 통해 금품을 전달하고 기부행위도 직접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에게 출마를 권유한 전직 시의원 등의 적극적인 금품 요구에 응한 것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방 서구의원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방 서구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줄행랑치듯 서둘러 법원을 빠져 나갔다.

이날 법정에는 많은 인사들이 방청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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