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자 하주실업, 26일 데드라인 못 지켜
대전도시공사 “열흘 더 기다려 보겠다” 기한연장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26일 오후 유성복합터미널 계약체결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26일 오후 유성복합터미널 계약체결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이 본 계약 체결 마감시점인 26일까지 롯데쇼핑 사업참여 확약서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는 협상기간을 10일 연장해 달라는 하주실업 요청을 수용, 내달 8일까지 협상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유영균 공사 사장은 26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뒤 “법률적 검토를 해보니 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우선협상 업체(하주실업)의 협상기한 연장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송 당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공사 관계자는 “지난 13일 롯데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신동빈 회장)의 부재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행했고, 이것이 중대한 연기사유에 해당되므로 협상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하주실업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주실업이 26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롯데쇼핑의 터미널 입점 확약서를 첨부해 공사에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무투자사도 롯데쇼핑의 입점 확약이 전제돼야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롯데쇼핑의 사업참여’가 본계약 체결의 핵심 변수인 셈이다. 

그러나 간접적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롯데는 사실상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의 롯데그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만약 하주실업이 내달 8일까지도 롯데쇼핑의 확약서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협상권은 후순위업체에 넘어가게 된다. 하주실업측도 협상기한 연장 후 우선협상권 상실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권이 후순위 업체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60일간의 협상기간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본 계약 체결 시점이 5월 10일 전후로 예상돼, 차기 시장 선출을 불과 1개월 남겨 두고 중대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대전시와 공사가 민간업체의 소송제기 우려 때문에 지나치게 끌려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영균 사장은 “토지보상 등 관련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최대한 사업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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