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위해 국가 책임 전환 요구
보훈은 국가의 의무…전유공자 복지 실질화 위한 법률 개정 촉구

아산시의회가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가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천철호 의원 외 16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건의안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액 국비 전환과 전국 단일기준 적용 및 물가연동 현실화, ‘참전용사예우금’ 격상 및 종합 보훈 복지 구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이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돼 지역 간 금액 격차와 지원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훈이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국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물가 상황과 생계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명예수당을 현실화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의 삶의 안정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예우 및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선진국형 보훈복지 시스템을 법률에 명문화 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러한 당위들로 보훈을 지방의 재량이 아닌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재원을 전액 국비로 전환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상향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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