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 실태조사 및 공익신고시 보호 조치
대전시의회가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서구6)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근무환경 개선 계획, 처우 실태조사 결과 등이 담겨야 한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이 시설 운영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돌봄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내달 15일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