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 “치밀하게 준비, 차질 없이 처리할 것”

법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체포영장 관할 법원 위반’ 논란은 일단락됐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황재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는 국민이 내린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란 관련 사범에 대한 사면 제한 법안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내란 사범이 시간이 지나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법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된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8월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의원들 사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위헌 논쟁과 여론 부담으로 실제 추진은 미뤄진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 종료된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 1월 9일 변론 종결을 예고하고 있어,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한 만료와 함께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속 만료 시점에 맞춰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또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청구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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