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파크골프장 무단 조성
녹색연합 "하천 내 시설 설치 부적절"..원상복구 촉구

대전시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하천을 무단 훼손한 한 자치구 파크골프협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유성구파크골프협회가 갑천 용신교 상류 인근을 무단으로 훼손한 모습.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대전시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하천을 무단 훼손한 한 자치구 파크골프협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유성구파크골프협회가 갑천 용신교 상류 인근을 무단으로 훼손한 모습.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대전시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하천생태를 무단 훼손한 한 자치구 파크골프협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환경단체는 원상 복구를 촉구하면서도 파크골프장 조성 자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하천관리사업소는 최근 유성구파크골프협회(협회장 송석찬·이하 협회)를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협회는 지난 13일 대전 갑천 용신교 상류 인근 하천 부지에 하천점용허가 없이 파크골프장 조성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새밭을 임의로 제거하고 대규모 굴착을 진행하거나, 수목을 이식·식재한 혐의를 받는다. 

시가 1·2차 조사를 통해 파악한 훼손 면적은 약 5만㎡에 달한다. 시는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고지하고 현재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협회는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디트뉴스24>와 통화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천점용허가 권한을 가진 금강유역환경청도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며, 불복 시 행정집행을 예고했다. 

한편 환경단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파크골프장 조성 자체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침수 피해 가능성과 반복적인 복구 비용 부담,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3대 하천 내 파크골프장 5곳 운영에 6억 원, 장마 후 복구 비용에 1억 5000만 원 투입됐다”며 “파크골프장 이용 인구를 감안해도 시민 전체에 부가되는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대 하천은 도시 미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핵심 생태거점이자, 기후재난으로 위협받는 오늘날 도시 안전을 위해 자연과 도시가 공생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하천이 물놀이장, 파크골프장 등의 시설 설치 개발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은 시류에 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불법점용 및 공사,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에 대해 행위자에 명백하게 책임을 묻고 원상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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