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치, 신호 위반·차로 변경 차량과 고의 충돌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3000여 만 원을 편취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 제공.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3000여 만 원을 편취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 제공.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3000여 만 원을 편취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과속해 충돌한 뒤 9차례 사고를 냈다.  

이후 보험사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6개 보험사로부터 3400만 원가량을 가로챘다. 

특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많이 인정되는 점을 노려 고의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차량 견적서를 복사해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비접촉 사고임에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제도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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