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7차 계절관리제(2025년 12월 1일~2026년 3월 31일) 시행에 맞춰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초과, 다음날 평균 농도 50㎍/㎡ 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특보 발령, 다음날 평균 농도 50㎍/㎡ 초과 예측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충남도지사가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논산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의 작업 시간을 조정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청소를 강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대기 배출시설,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추진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계절관리제와 함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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