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사전고지 및 회의록 공개 등 규정 부재
참여연대 "규정 위반시 제재해 실효성 담보해야"

대전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회의 사전 고지와 회의록 공개 등 기본적인 원칙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트뉴스 DB.
대전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회의 사전 고지와 회의록 공개 등 기본적인 원칙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트뉴스 DB.

대전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회의 사전 고지와 회의록 공개 등 기본적인 원칙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구 운영회 운영 전반에서 회의 사전 고지 미흡, 회의록 공개 부재·지연, 자의적 비공개 예외 조항 등으로 시민 알권리와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시와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회의록 공개’와 ‘회의 사전 고지’ 의무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조례에는 회의 공개 원칙과 회의록 공개 규정이 없고, 회의 사전고지는 위원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구·중구·대덕구·유성구는 회의를 사전에 위원에게만 고지하도록 했다.  

동구와 중구는 조례상 회의록 공개 원칙을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을 정하지 않아 강제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서구만이 유일하게 시민에게 회의를 사전 고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회의록 공개는 시민의 청구에만 의존하고 있다. 

타 지자체, 회의 및 회의록 공개·사전 고지 '의무화'

반면 전남 순천시는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사전 고지 의무를 조례에 명시했다. 또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주요 내용과 결과를 담은 회의록 공개도 의무화하고 있다. 충남도와 대구시 역시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최대 14일 이내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대전시와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지역의 주요 정책과 예산, 개발, 복지사업, 도시계획 등은 각종 위원회를 거쳐 결정되거나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며 “그렇다면 시민은 최소한 위원회 구성과 논의 과정, 쟁점, 결론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의 사전 고지를 위원에게만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이 논의를 따라갈 수 없다"며 "최소한 일정과 장소, 주요 안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시민이 관심있는 안건에 관한 의견을 준비하거나 방청,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회의록은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 남기는 과정”이라며 “회의록 공개 규정 부재 또는 모호함은 결과적으로 책임 소재를 흐리는 제도로 이어질 수 있다.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의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개 의무를 명시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가 없다면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회의 사전 고지와 회의록 공개 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와 평가, 시정요구 등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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