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지난 14일 부여군에서 열린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집회 자유와 생활권의 균형을 위한 소음규제 개선’을 공식 건의하며 주민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체사진.
논산시가 지난 14일 부여군에서 열린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집회 자유와 생활권의 균형을 위한 소음규제 개선’을 공식 건의하며 주민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체사진.

논산시가 지난 14일 부여군에서 열린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집회 자유와 생활권의 균형을 위한 소음규제 개선’을 공식 건의하며 주민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야간·심야 시간대 확성기 소음 기준 강화 △유·아동 수면 시간을 고려한 심야 시간 범위 확대 △소음 측정 방식을 ‘피해자 위치 기준’에서 ‘소음원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음원 기준 측정은 시위 현장 인근 주민 피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경찰의 현장 단속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지 인근에서 반복되는 고출력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합리적인 규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논산시 관계자는 “이번 건의안이 중앙정부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되면 주민의 권리와 집회의 자유가 균형을 이루는 제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시된 건의안은 향후 중앙정부로 전달되며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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