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당선 후 처음으로 협의회 참석해 현안 건의

오세현 아산시장이 22일 오전 
오세현 아산시장이 22일 오전 

오세현 아산시장이 22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당진시청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올해가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주 년임을 언급하며 “자치분권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임기는 짧지만 (자치분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박경귀 전 아산시장이 중도 낙마하면 지난 재보선에서 당선됐다. 민선7기 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자신을 ‘중고신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임기 1년 정도 남은 중고 신인인데 여러 시장군수님께서 환대해줘서 감사하다. 민선7기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른 기초단체장 선배님들과 동지애와 동병상련을 느끼며 많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민선7기 시장 재임 시절을 회상하며 “2022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중국 우한 교민들이 아산인재개발원에 왔을 때 혼란이었다. 많은 시장, 군수님들이 함께 해줘 잘 극복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응집된 함께하는 힘”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오 시장은 “자치분권이 시행된지 오래됐지만 실질적인 주민 삶과 지역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초 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역할을 우리 충남부터 해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동료 단체장분들과 충남의 자치분권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협의회에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농지전용 허용’건을 제안했다. 법률정비를 통한 토지 이용의 효율화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 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이 가능해져 관련 문의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농지전용 필요 휴게음식점 설치 관련해서 유·무선의 문의는 일주일에 평균 8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산시는 생산관리지역(41.6㎡) 중에서 농지(22.9㎡)는 약 55%로서 재산권 제약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관련 법령과 조례를 개정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이 허용됐지만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이 필요한 휴게음식점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민원인A씨는 시에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농지에 단독주택 및 제1종근생(휴게음식점) 신축 목적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농지전용 제한시설이라는 사유로 결국 민원을 취하했다.

오 시장은 “이는 제도적 한계로 인한 취하이다. 당해 행정수요는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에 대한 농지전용 제한대상 시설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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