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권력의 위험성...다시는 되풀이되어선 안 될 역사”
“조기 대선 국면 진입...권력 통제 장치와 정치개혁 과제”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전경실련)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에 기반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전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 부정 선거설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촉발된 탄핵 정국이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행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국민에게 깊은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대전경실련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지지세력 결집에 나선 점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헌법 정신에 기초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 남발과 예산안 삭감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시도가 헌법에 보장된 국회 권한을 무력으로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의 침탈은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행위이며, 이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그 중대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의 틀 안에서 엄격히 행사돼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법치주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과 결정을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겸허히 수용해야 하고,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어떤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전경실련은 이번 판결로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된 데 대해 “대선이 단순한 권력 교체에 그쳐서는 안 되며,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 장치 마련, 여소야대 정국에서 갈등 조정 방안,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불법 계엄으로 인해 벌어진 극심한 갈등을 치유하고, 다가오는 대선이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의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