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증인 출석
소방청장에 전화 사실 인정 "국민 안전 챙기라는 취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는 봤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 제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계엄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엇필 봤다”고 부연했다.
이 발언은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과 대치되는 대목이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시됐다.
앞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얘기였다. 옆자리 차장에게 ‘장관님 전화 왔다. 언론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단전·단수 뉘앙스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그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 만일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소방청장에게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을 생각은 안 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 같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기재된 대통령 권한이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인데 온몸으로 막는다는건 난센스”라고 답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의사정족수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고, 계엄 발표 예정 시간을 30분가량 늦추기도 했다”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빠르면 7일, 통상 10일 이내 만든다.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 못해 회의 참석자나 시간 발언 요지 등 시간이 걸렸다”며 “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