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피해자 결정 건수 3106건 돌파
명절 이후 이사철 '피해자 증가' 우려

지난해 7월 열린 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한지혜 기자.
지난해 7월 열린 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한지혜 기자.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종료 시한 도래에 대한 걱정으로 명절에도 잠 못 이루고 있다. 지역에선 이사철인 2~3월 피해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추세다.

대전시 전세사기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센터로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신청 건수는 3777건, 피해자 결정 건수는 3106건(82.2%)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유성구가 42.5%, 서구 35.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전의 전세피해 규모는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크다. 다세대·다가구주택 수가 타 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많은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됐고, 여야가 합의해 피해자 구제 관련 조항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특별법 시한은 2년으로 오는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혼란한 정국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직 특별법 연장에 관한 논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운영 지속에 관한 걱정도 한가득이다.

대전 지역 20대 청년 김 모 씨는 “임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 개월 째 임대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답답하고 우울한 명절”이라며 “피해 구제 상담을 위해 센터를 방문했더니 특별법 시한 종료 이야기를 해 덩달이 마음이 바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같은 건물 임차인들이 국토부 사기피해 결정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받았다”며 “하루 빨리 특별법 연장 논의가 이뤄져 기간에 대한 걱정이라도 덜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센터 후속 업무 지속, 이사철 피해 증가 우려

대전 센터는 지난해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 중 1273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시가 편성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은 총 32억 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과 이사비용, 월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한시적 특별법이 종료되면 센터 역할은 축소될 수 있겠지만, 지자체 지원 후속 업무는 당연히 지속할 것”이라며 “시 조례에도 사기피해 결정을 받은 후 3년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요건 중 사기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일부 국토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최근엔 대단위 피해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사기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입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명절 이후 특별법 연장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3월 이사철을 앞두고 임차기간 만료로 인해 새롭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장선훈 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최소 명절 이후 논의를 시작해야 한시법을 때에 맞춰 연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정국 상황으로 논의 자체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피해 건물 매입 등 조치가 가능해졌는데, 3월 중에나 실제 매각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어 그때야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피해 발생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사철인 2~3월이 되면 피해를 확인하고 부랴부랴 피해 구제에 나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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