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 수사 범위 반발..오는 16일 본회의 처리 전망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준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긴 법안을 마련했지만, 여당은 이번에도 특검 수사 범위 등에 반발했다.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준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긴 법안을 마련했지만, 여당은 이번에도 특검 수사 범위 등에 반발했다.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준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긴 법안을 마련했지만, 여당은 이번에도 특검 수사 범위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토록했다. 1차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한 것과 비교된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권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빠졌다.

수사 대상은 기존 법안보다 확대됐다.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 한 혐의(외환죄)가 추가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고, 수사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축소했다.

“정쟁용 특검” vs “거부하는 자 내란 공범일 뿐”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을 정쟁용 특검으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면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과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며 “특검 임명과 관련해 제3자 추천으로 국민 눈을 가리려 했을 뿐, 특검 본질인 수사 범위와 수사 대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무엇보다 수사 범위가 거의 무제한, 전방위적이다. 정부와 여당을 송두리째 헤집어 놓겠다는 계략이 그대로 들어있다”며 “특히 국사기밀 등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했고,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방해할 수 없게 한 특례조항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일 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도 내란 특검을 반대한다”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윤석열은 내란 수괴고,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 추천은 위헌이라며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법안을 발의하니 또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다”며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에 한해서 수사해야 한다거나 내란 동조와 내란 선동 수사도 빼자는 구차한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제시하거나, 야6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한다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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