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내란특검’ 재상정 두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충청권 여야 의원이 10일 ‘윤석열 정부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재상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내란특검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법안”이라며 여당 동참를 촉구했다.
먼저 장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가면 결국 사법체계는 무너진다”며 “검찰과 경찰은 왜 필요하고, 공수처는 뭐하러 악을 쓰고 만들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체포영장 발부받는 것에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83페이지 중 82페이지가 내란죄 관한 것이고 직권남용은 1페이지다. (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공수처가 직권남용과 함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내란)우두머리가 적시됐다면 그만큼 수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석해도 진술거부권과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떤 것도 할 수없다.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객관적 증거에 의해 기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모든 상황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 된 사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피의자가 진술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체포영장에 목메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민주당이 수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특검 보충성에 비춰서 이 특검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발의 내란특검 "민주당 대폭 양보한 법안"
반면, 박범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이 전날(9일)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을 두고 민주당이 양보한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6당은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준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정부·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기면서 여당 동참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박 의원은 “12·3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죄가 이미 만들어졌고, 위법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은 야당만 추천한 것이지만, 이번 법안은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민주당이 대폭 양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내란범이란 말이냐’는 유상범 의원 말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백골단이 등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안내에 의해 국회 정론관에서 백골단을 자처하는 인원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는 것은 제2 내란행위”라고 일갈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백골단은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당이 조직한 정치깡패 집단, 군사독재 시절은 사복경찰관으로 구성돼 시위 진압 임무를 수행한 경찰부대를 일컫는다.
박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 법안이 오늘 상정돼 소위를 통과하고 다음주 월요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