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헌법제판소가 기각해 구제

 임시정부 이후 지금까지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박근혜와 이승만이다. 
 임시정부 이후 지금까지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박근혜와 이승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추진이 급류를 타고 있다. 탄핵 되면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통령 탄핵은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로,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탄핵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이는 민주적 제도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지금껏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포함 3차례의 대통령 탄핵이 추진됐고, 2차례는 실행됐지만, 1차례는 헌법재판소가 기각해 업무에 복귀했다. 

∎박근혜 탄핵
2016년 최서원(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이 폭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여 최서원에게 국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대규모 촛불 집회를 촉발했고,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여야를 초월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로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고, 이후 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박근혜 탄핵은 대규모 촛불 집회와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진 점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노무현 탄핵 기각

노무현은 국회 탄핵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해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노무현은 국회 탄핵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해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를 계기로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사례였다. 이후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었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5월 14일, 탄핵 심판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은 있었으나, 탄핵 사유로 인정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기각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다.

∎이승만 탄핵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당시인 1919년 4월 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취임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독단적인 리더십 스타일과 임시정부의 민주적 운영 원칙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특히, 그는 국제 여론에 의존한 독립운동 전략(국제연맹 위임통치안 제안 등)을 선호했고, 이는 임시정부 내부와 국내 독립운동 세력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1923년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한국을 ‘위임통치’ 형태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독립운동가와 임시정부 내부는 이를 "독립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이 사건은 이승만의 지도력을 약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5년, 임시의정원(임시정부의 입법 기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를 문제 삼아 탄핵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후 임시정부는 국무령 중심제로 개편되었다.

이승만은 탄핵 이후에도 미국에서 독자적인 외교 활동을 계속하며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임시정부와의 관계는 사실상 단절되었다. 그의 정치적 행보는 나중에 해방 이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임시정부 시절의 탄핵 이력은 그를 따라다녔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적 절차와 권력 분립을 존중하는 조직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승만 탄핵은 임시정부 내부에서 리더십 문제와 독립운동 전략에 대한 편차가 얼마나 컸는지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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