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상황서 의원 당사로 유인..지속된 ‘표결 연기’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을 검토키로 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추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는 “추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국회의원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하고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며 “또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보도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계엄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난입한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나아가 이상민 장관, 김용현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불법 계엄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할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장에 조속한 표결을 요청한 반면, 같은 시각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2차례 통화에서 “표결에 들어갈 수 없으니 표결 시각을 미뤄 달라”는 반대 요구를 했다. 그러면서 자당 의원에게는 “당사로 가라”고 지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상황이 급박하니 새벽 1시에 개의하겠다“고 말하자 ”회의에 들어갈 길이 없는 상황이니 표결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추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에게 ”의원님은 지금 즉시 중앙당사 3층으로 모여주길 바란다“고 했고, 우 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구한 이후에도 이 같은 공지를 바꾸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