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집단 불참’ 가능성 차단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윤 대통령 부부 운명이 7일에 결정되는 셈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결단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하루라도 늦추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가장 빠른 오는 6일 탄핵안 표결에 나설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예정됐었다. 

탄핵안 표결을 하루 늦춘 것에는 여당 설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지난 4일 밤 의총을 열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위법·위헌’으로 규정한 만큼, 이들의 양심적 행동을 기대한다는 취지다.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앞당긴 것은 여당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의원 3분의 2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이 집단 불출석 할 경우 야당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안 재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4일 오후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5일 0시 48분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한다. 즉,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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