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공범’ 논란에 일제히 침묵...국무총리는 서울청사로
국방부 장관이 건의..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4일 새벽 사의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던 날, 국무총리를 비롯 정부 장관들의 행보가 주목 받기 시작했다.

계엄 선포 요건에 속하지 않아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또 열렸다면 이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누구인지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계엄법 2조와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을, 부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현재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18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친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다.

이번 계엄법 건의는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정족수는 채워졌는지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한덕수 총리가 집무를 보는 국무조정실과 행안부는 세종, 국방부는 서울에 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국방부장관도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목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장관은 5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총리 또한 같은 날 서울청사로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세종청사 정부부처 장관들은 어디에 있었고, 4일 오후까지도 정확한 일정과 동선을 확인할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국무위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일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장관은 계엄령 해제 국무회의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4일 새벽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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