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수준
3일 늦은 시간 기습적으로 선포된 대통령의 계엄은 경비계엄보다 강력한 수준의 비상계엄이다. 비상계엄은 일반 계엄보다 성격적으로 강하고, 적용 범위도 폭넓다.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인 계엄법을 근거로 발동된다는 점은 같다.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은 평시에 적용되는 일반 법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키고, 군의 권한을 강화한다.
경비계엄은 비교적 경미한 비상사태에서 발동되며, 군이 공공질서 유지에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로 경찰 권한이 강화되고 군의 지원을 받는 수준이지만, 비상계엄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발동되며, 군대가 민간 업무를 대체하거나 국가 통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된다.
비상계엄은 전쟁, 내란, 반란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동하는 계엄으로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민간 행정권이 군사적 관할로 이양되고, 국민의 기본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입법·사법권 일부를 군이 장악할 수 있고, 군이 주요 공공시설을 통제하거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민간인의 일부 행위가 군사재판에 적용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