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공기관 중 타임오프제 시행 홍성의료원 단 1곳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는 충남 공공기관이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충남지역 공공기관 15곳 중 14곳이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 운영지침에 명시된 근로시간면제(타임 어프;Time-off) 제도를 실제로 시행하는 기관은 홍성의료원 한 곳뿐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간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조전임자 등 적용 대상자와 시간한도를 정하고 이들이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와의 교섭 및 협의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임금 손실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공공기관 노동이사 간담회를 열었다.
김동혁 충청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충남테크노파크 노동이사)은 “노동이사 운영지침이 2022년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운영지침에 명시된 일몰제를 실제로 시행하는 기관은 홍성의료원 한 곳뿐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노동이사 운영 규정을 만들어 노동이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노동이사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제도 운용 형황 및 개선점을 반영하고, 충남의 노동이사들이 주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충청남도 15개 공공기관 중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제외한 ▲충남개발공사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충남연구원 ▲충남평생교육인제육성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총 14곳이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