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면책조항' 탓 배상 책임 없을 듯
지난 8일 발생한 ‘보령광역상수도 누수발생’ 사고로 4개 시·군 30만 7000명이 최대 13시간 30분 동안 단수되는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는 이물질 제거를 위해 개방한 이토밸브가 노후화로 닫히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도는 피해를 입은 시·군을 대상으로 요금감면과 기관별 지원방안을 확정한 후 본격적인 배상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18일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금강유역환경청, 피해 시·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후상수관 교체 및 복선화 사업과 함께 지천댐 조성을 통한 상수원 다변화가 제시됐다.
먼저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은 보령댐권역 광역상수도 전체관로 195㎞ 중 태안계통 27㎞, 당진계통 26㎞ 구간만 개량사업이 추진 중이다.
도는 사고가 발생한 홍성가압장 전·후 노후상수관 시설개량은 2030년 이후 사업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환경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년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69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도 48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누수 저감으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 같은 계획은 이날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실국원장회의에서도 언급됐다.
구상 도 환경산림국장은 “단수 발생 이후 순차적으로 급수 정상화가 이뤄졌다”며 “탁수, 수압불량, 보상요구 등 민원응대 및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자원공사는 돌발사고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에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 발생한 경북 구미시 단수 사태도 수자원공사가 구미시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단수는 수자원공사의 중대 과실이 아닌 ‘돌발사고’에 따른 것이라며 수돗물공급규정 및 시가 맺은 협약에 의해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구미 시민 1만 7000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시의 책임이 있다며 시민의 손을 들어줬고, 같은 사건으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와 주민들 사이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