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KBS 내부 탓 말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주력해야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BS충남방송총국’ 신설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수신료 분리 징수, 조직개편 등 KBS의 내부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지만, 실상 핵심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지 않은 사실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송시설을 활용한 KBS의 자산 임대를 허용하는 것과 시·도별 1개 이상 지역방송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는 2022년 김태흠 지사의 지시로 국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개정을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다.
다만 현재 심각한 여·야 대치 국면을 맞닥뜨린 국회와 KBS의 여러 동향 상 새 전략을 수립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7)은 14일 도 공보관실을 상대로 한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재점검을 주문했다.
박기영 행문위원장도 후반기 의정 돌입 후 대전총국을 방문한 사실을 밝히며 "근본적 해결 없이는 도저히 안되는 거다. (대전방송국) 국장이 '어렵다고' 단언코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KBS충남방송총국은 2011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충남에 없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해 건립부지까지 마련한 상태다. 2020년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이듬해 신청사추진단이 출범했다.
오 의원은 이종필 공보관을 향해 “KBS충남방송총국 설립이 왜 늦어지는지 아느냐”고 묻자 이 공보관은 “조직 슬림화 등 여러 내부 조건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다시한번 “파악한 사실이 그게 다인가. 혹시 다른 이유 아느냐”고 재차 물었고 이 공보관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 의원은 “다른 이유가 있다. ‘방송법 시행령’이다. 근본적으로 법이 재정안되면 아무리 떠들어도 안되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이라 수익 사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돼야 (자산 임대 허용 등)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공보관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자 오 의원은 “몇년 전 (나도) KBS 본사 앞에서 1인시위했다. 시행령 때문인 줄도 몰랐는데 알고보니 헛고생이더라. 되지 않는 걸로 그만 했으면 좋겠다. 도민들 희망고문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 내부사정 탓, 다른 전략 마련도 어려울 듯
이 과정에서 도 집행부의 부족한 소통도 지적됐다. 오 의원은 “이전 공보관 거쳐간 이들도 의회와 정확한 자료 공유가 없었다. 10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도민 대상으로 서명운동 했는데 2022년 들어서 처음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더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 9월 집행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해) 방통위 이정문 의원을 만났다고 했다. 방통위 의원이 몇 명인데 1명 만나고 끝인 거냐. 초점이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것”이라며 “안되는 건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매달릴 건가”라고 다그쳤다.
KBS의 내부 문제도 언급됐다. 오 의원은 “KBS가 분리징수 시행 후 희망, 명예퇴직을 115명 받고 있다. 무급휴직과 임원 임금 삭감도 진행 중이다. 한마디로 초상집이다”라며 “지금 충남도는 초상집에서 노래부르고 있는 것이다. 10년 넘게 헛수고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라. 면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통위 의원 일일이 다 만나서 설득하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고민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의원은 대안으로 ‘지역 미디어 육성안’을 제시했다. 충청권 이슈를 다루는 규모가 큰 언론사는 모두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어 충남에 본거지를 둔 언론사 육성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