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정부 지원으로 에너지 공급망 갖춰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홍성·예산)이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허종식·서왕진 의원이 기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에 강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 권한을 강화해 최적지에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의견 수렴과정과 인허가 절차로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해상풍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당국과 충돌을 예방하고, 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경제안보와 자원안보 관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해상풍력산업은 건설·토목·제조업의 총체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시대의 고부가가치산업이다.
그러나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해야 한다.
때문에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과 국방부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산업 건설 지연으로 해상풍력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주도해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에너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해상풍력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