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개정안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4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4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4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연재해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될 경우, 국비로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 훼손 시 국가는 경비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지만, 통상 복구 경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지원된다. 

충남 부여군 경우 지난달 집중호우로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 복구비용 마련이 어려워 문화유산 복구 우순순위가 밀리는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박 의원은 법률안을 통해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문화유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