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등록의무화 따른 사서직 증원 관련 기준인건비 반영 건의
이응우 계룡시장이 16일 아산시청에서 열린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의무화에 따라 사서직 증원 관련 기준인건비 증가분 반영’을 제안했다.
계룡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7일 시행되는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공공도서관은 법정 기준 이상의 사서와 시설을 갖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사서직 관장 임명 및 법정 사서 배치기준 준수 등 도서관법 관련 규정이 강화되며 미등록 시 문체부 지원사업 제한 등 벌칙이 따른다.
이응우 시장은 “2027년까지 기준인력이 동결된 상태에서 사서직 신규임용은 지자체 여건상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대부분 지자체가 비슷한 실정으로 사서직 증원 관련 기준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다면 공공도서관 등록 취소 및 문체부 지원사업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충남 15개 시장·군수도 이응우 시장의 제안에 대해 2025년도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산정시에 증가분이 반영돼야 한다며 지지와 공감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이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의연금 △지방재정 확대 방안 마련 건의 등 도정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