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청년 이사비 지원’  최대 40만 원
올 전입신고한 18~45세 무주택자 대상

 

태안군이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에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남희 기자] 태안군이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에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신고(1개월 이상 경과) 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만 3000원 이하, 2인 가구 552만 4000원 이하, 3인 가구 707만 2000원 이하) 청년 가구(1979~2006년생)다.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여야 한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액이 80만 원 이하거나 비주택(고시원, 여관 등) 거주자도 포함된다.

지원액은 이사비용 최대 20만 원과 중개수수료 최대 20만 원 등 총 40만 원 한도(1회)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가구는 증빙자료와 신청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태안군청 신속허가과 주택팀을 방문하면 된다.

군은 임대차계약서 상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자 개인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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