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21대 국회 책무"
[장중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27일 세종시법원 설치 법안 처리와 관련, 법사위 전체회의를 조속히 열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전체회의 문턱에서 여당의 정쟁으로 가로막혔다"며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법사위 개최를 촉구하고 나선 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법사위 개최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나 이야기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진통 끝에 28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불발되면 세종시법원 설치법안은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