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장조사서 EMR 미접속 확인서 요구
행정처분 사전 통지→면허정지·형사고발

을지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붙은 안내 문구. 자료사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대전지역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 을지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붙은 안내 문구. 자료사진. 

[유솔아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대전지역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 복귀여부와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EMR(전자의무기록) 미접속 확인서를 병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병원 사직 전공의는 각각 168명, 99명이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각각 125명, 90명이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근무지 이탈 증거가 확보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사전 통보 뒤에는 해당 전공의 의견을 청취한 뒤, 3개월 이상 면허정지와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을지대병원,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현장점검에 나섰다.

대전지역 주요 종합병원 5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414명이다. 이 중 346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으며, 복귀자는 지난달 26일 대전성모병원 1명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없다. 

주요 병원 5곳 인턴 전원 '임용 포기'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턴들의 병원 이탈도 발생하고 있다. 

대전지역 주요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던 인턴들이 전날(4일) 모두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충남대병원 60명, 건양대병원 30명, 을지대병원 27명, 대전성모병원 25명이 인턴 임용을 포기했다. 대전선병원의 경우 기존 5명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인턴과 레지던트(1년차)가 이날 각 병원 신규 인력으로 충원돼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이들마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상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현재 인력이 부족해 현장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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