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계속심사’ 결정
1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시 ‘표류’ 우려
이명수 “안타까움 넘어 분노..변함없이 건립 추진”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첫 심사 모습. 이명수 의원실 제공.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첫 심사 모습. 이명수 의원실 제공.

[류재민 기자]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법안(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찰병원 아산 분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따르면 지난 8일 전체 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해 첫 심의 끝에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1월 임시국회는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여야는 이달 25일과 다음 달 1일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 통과가 계속 늦어진다면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게다가 22대 국회가 개원할 경우 이전에 발의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법안 표류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경찰병원은 국비 2억 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14만 경찰공무원 부상과 질병을 치료해야 할 시급성과 중부권 거점 종합병원 필요성, 국립 감염병원 기능을 보완해야 할 중요성 등을 고려해 예타 면제를 추진해 왔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아산갑)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물론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국립병원 건립 요구를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수용하지 않으니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치밀어 오른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일부 야당에서 선거를 앞둔 당리 당략적 차원의 행동을 한다면, 두고두고 더 큰 비판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 “변함없는 자세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조속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자주 보고드릴 것이며, 지금과 같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463-10번지 일원 8만 1,118㎡에 들어선다. 연면적 8만 7,211㎡로 6개 센터 23개 과목 550병상 규모이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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