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보] 지난 26일 세종북부서→세종경찰청으로 수사 이첩
1~2차 현장 합동 감식 진행 중, 사업자에 '과실 치사 혐의' 적용 검토
탕내 전기시설(기포 발생기 등) 집중 조사...정확한 사고 경우 파악
보험 가입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 보험 약관(보상 범위) 중요

24일 발생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있다. 정은진 기자
24일 발생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있다. 정은진 기자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세종시 A목욕탕 '감전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가 앞으로 한 달 가까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6일까지 1~2차 세종경찰에 의한 합동 감식이 이뤄졌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7일 세종경찰청 및 세종시에 따르면 조치원 A목욕탕 감전 사고로 인한 3명 사망 참사는 지난 24일 새벽 발생했고, 현재 경찰과 소방 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세종시 등에 의한 협업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경찰의 합동 감식 결과로 모아진다. 

사건 당일 1차에 이어 지난 26일 2차 합동 감식까지 탕내 전기시설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 아직은 '기포 발생기'에서 전류 발생 여부 확인하지 못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지속) 감식과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북부경찰서 수사가 세종경찰청으로 한 단계 격상·이첩됐다. 

세종경찰청 현판. 
세종경찰청 현판. 

일선 경찰서가 부검과 감식 등의 기초 수사 이후 지방청이 바통을 이어받는 절차에 따랐고, A목욕탕 운영자 등에 대한 과실 치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했다. 

이 관계자는 "(A목욕탕 관계자에 대해)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 수사 방향을 전환해 조사 예정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목욕탕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등은 추후 확인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진상 규명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예정인 가운데 피해자 보상과 직결된 보험 가입 여부도 관건으로 남아 있다. 

경찰과 세종시, 보험사 측에선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실 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 

경찰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청사.  세종시청 정은진 기자
세종시청사 전경. 정은진 기자

시 관계자는 "일단 시민 안심보험 제도에 준하는 보상 준비를 하고 있다. 감전사고 1000만 원, 상해 사망사고 1000만 원 포함 최대 2000만 원 선에서 가능할 것이란 보험사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난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한데, 모텔업 종사자는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 약관에는 모텔업에 목욕장업까지 모두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점에 있어선 위법은 아니나 보험 약관이 중요해졌다. 보장 항목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보험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답을 안 주고 있는 만큼, 보험 가입 여부 역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전날 1명(잔디장)에 이어 이날 오전 2명(나란히 납골당)까지 연기면 은하수공원으로 발인 절차를 지원했다. 또 생계조합은 장례비 감면과 위로금 지급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도 현장 감식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 찾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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