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옥 부의장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태안=최종암 기자] 지난 제299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현실화 촉구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전재옥 부의장 외 의원 6명이 동의한 안건으로, 기후 위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자는 것이 골자다.
채택될 경우 농작물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험보상제도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순 보험료만 1조원 규모다.
하지만 정부가 고시한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을 근거로 벼, 고추, 감자, 복숭아 4개 품목 일부 재해만 보상하고 있다.
특히 벼는 흰잎마름병 등 7개의 병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특약으로 보상하고 있어, 특약 보험료를 부담해도 혹명나방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전재옥 의원은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료가 매년 소멸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몇 년 동안 재해가 없으면 보험을 넣지 않는다. 그러다가 피해를 입으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며, 재해보상을 받을 경우 다음 해는 자기부담 할증이 붙게 되어 보험료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올 여름 혹명나방 피해로 농작물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한 농민이 보상을 받지 못한 현실을 부각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피해특약 없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보장받고, 보장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농업 현장에 부합한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옥 부의장은 “기후 위기로 한 치 앞도 모를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의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보험제도, 상품을 개선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 전문을 국회와 관련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