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범죄 연루 방지 목적...현행법상 효율적 관리 어려워
[청양=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인력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 정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31일 서천군에서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지 이탈과 각종 범죄 연루 방지를 위해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외국인근로자의 유치 신청과 고용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출입국 사실 증명 열람 및 발급권자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돼 있는 현행법을 언급하며 “계절근로자 입·출국 조회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입국 후 마약 검사, 외국인 등록, 산재보험 가입 등 행정절차 누락은 물론 근무지 이탈 시 상황 파악 및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
이에 “출입국 사실 증명 열람 및 발급권자를 추가 확대해 자치단체에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충남도 차원에서 라오스 정부와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상대 국가가 외국인근로자를 보증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방향은 물론, 제시했던 출입국관리정보 열람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