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현실과 괴리감 발생...행정 절차 어려워
현행법 개정해 순환 자원 인정 필요성 대두

발언하는 박정현 부여군수. 김다소미 기자. 
발언하는 박정현 부여군수. 김다소미 기자. 

[부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폐기 처리되는 ‘농업부산물’을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31일 오후 서천군에서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불법인 ‘농업부산물’의 활용 가치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충남도에 피력했다.

부여군에서는 농촌 대표 시설재배 작물인 수박, 멜론, 방울토마토의 잎과 줄기 등 연간 약 3만 9423톤의 시설작물 부산물과 6만 7655톤의 볏짚이 발생한다.

부산물은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농가에서 부산물을 사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는 농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현실 때문에 실제 소각 또는 매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행정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단속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또 현행법상 1일 300kg이상 폐기물 배출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1개월 이내에 배출자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출 시기가 불규칙해 현행 규정과 현실에 괴리감이 발생한다는 것. 

박 군수는 이 같은 현상을 언급하며 “식물성 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잔재물에 대해 현행법을 개정해 순환자원으로의 인정이 필요하다”며 “현행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조사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등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일리있다. 도와 의회의 관련 상임위와 협조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군수는 이밖에도 침수피해 기업 지원방안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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