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법’ ‘서울대병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일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의사 파견이 수월해지도록 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법’과 ‘서울대병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발의한 두 개정안은 현재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가 정규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란 국립대병원에서 정규정원으로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전국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파견토록 하는 사업이다. 공공임상교수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 의료와 수련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 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전환하려면 ‘국립대학병원법’과 ‘서울대병원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성 의원은 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파견이 원활해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성 의원은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사업과 심뇌혈관센터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서산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가 문을 열면, 서울대병원 의사들을 파견받아 서산시‧태안군에서 발생하는 심뇌혈관 환자들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성 의원은 “서산의료원에 개소 예정인 심뇌혈관센터에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들을 파견받아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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