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전기사업법 개정, 행정력 집중”
[황재돈 기자] 김명숙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청양)은 18일 충남도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국회 통과에 대비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도입에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는 지난 3월 전체 회의에서 거리별 차등 요금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발전소로부터 거리가 가깝고, 송·배선망이 잘 갖춰진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배선 과정서 3% 이상 전력 손실을 줄이고, 이를 발전소 인근 지역에 혜택을 주는 등 전력 관련 인프라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버스나 기차 요금처럼 발전지역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송·배전망 이용요금이 늘어나 요금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거리차등제가 시행되면 충남도민 가정은 수도권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이점을 갖고,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타 지역보다 낮은 충남에 사업장을 건립할 수 있어 지역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충남도가 전기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