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서 특별법 제정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한 총리 "특별지구 지정해 신 산업 육성 및 재취업 촉진 추진"
[류재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석탄발전폐지지역지원특별법(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장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경제 분야)에서 “석탄발전을 줄여가는 것은 친환경 시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는 대체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폐지에 따른 지역적 영향에 고민 없이 석탄발전의 조기 폐기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따르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58기 중 28기를 폐지할 예정이다.
충남은 전국 석탄 화력의 절반이 위치해 석탄발전폐지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인구와 세수 감소, 지역 경기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장 의원은 “석탄산업의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은 탈석탄에 대응해 구조강화법을 제정·시행했다”며 “이 법을 근거로 석탄산업 폐지지역에 5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연방기관 설립과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라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석탄화력발전과 같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지역, 노동자에는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지역, 노동자에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특히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고용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는 고용상태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매년 4억 7천만원 규모로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부품 등에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환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해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재취업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도 적극 관심과 석탄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