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법원 앞 기자회견, 정의 회복 촉구
“미쓰비시 중공업 대상 피해자 추심 소송 지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 당원들이 22일 오전 대전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 민주당 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 당원들이 22일 오전 대전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 민주당 시당 제공.

[한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은 22일 오전 11시 대전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의원과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대법원 판결에 언급된 전범기업이나 기타 일본의 어떠한 재정적 기여 없이 오로지 우리 기업들의 기금을 통한 제3자 변제안을 정부 방침으로 선언했다”며 “이번 일본 방문에서 보여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자세와 기시다 총리의 독도 및 위안부 합의 언급 전언은 이러한 잘못된 역사관과 권력관계론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3권분립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아무런 반대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일방적으로 포기하며 덤탱이까지 쓴 이번 일본방문에서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두 차례 만찬을 통해 즐겼다는 오므라이스, 스키야키, 폭탄주뿐”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렸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 중 11명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2012년 대법원 소부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고, 이에 비춰보면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일본 판결과 우리 대법원 판결 중 어느 것이 인류 공통의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기업에 의한 대위변제금을 절대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말에 깊이 동감하며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추심금소송 제기도 적극 환영한다"며 "법원은 삼권분립의 정신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추심소송을 신속히 진행해 무너져 버린 정의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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